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사용 기간 20년 보장·사용 요율 0.5%·해지 불가 등의 조건은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9일 금호 측이 ‘상표권 사용에 협조하겠다’면서 내세운 사용요율 0.5%를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단에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 만기 연장 거부라는 카드가 있다.
다만 기존에 채권단이 설정한 상표권 활용 조건이 금호산업과의 협의가 전무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기간을 최소 5년 이상 기존 조건을 고려해 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이후 더 이상이 협의가 없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조건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는 게 금호 측 설명이다.
이날도 금호 측은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맺은 상표권 조건은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3개월 전 서면통지로 해지 가능·사용요율 0.2%·독점적 사용이다.
금호 측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사용요율과 일방해지 조건이다. 양 측이 주장하는 사용 요율은 액수로 따지면 금호 측은 연간 150억원, 채권단 측은 60억원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이사회 결과를 검토한 후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다만 채권단도 금호 측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양 측이 합의를 보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는다. 채권단이 같은 과정을 오는 9월까지 매듭 짓고 더블스타와의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