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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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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7.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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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지난 2월부터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저소득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급자의 자격 중지나 지원주택 퇴거 시에 원금을 회수한다.

시는 상반기 8가구에 4345여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고, 하반기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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