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미납부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