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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허위 입원 등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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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8.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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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에 걸쳐 6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가족들이 상습적으로 허위 과장입원 등으로 6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A씨(48·여)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B씨(60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원 일당이 높은 보장성보험 63개를 복수 가입해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120회에 걸쳐 1945일간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며 12개 보험회사로부터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시설하우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2005년경부터 12개 국내 보험사에 가족들 명의로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는 보장성 보험 63개를 집중 가입, 월 보험료만 460만원 상당을 납부해왔다.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질병인 상세불명의 병명으로 주거지 인근 정형외과 의원 등에 속칭 ‘나이롱 환자’로 입원 후 장기간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기 밀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료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범죄를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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