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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1심 재판 직후, 서면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며 “오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