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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김우중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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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8.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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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2006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재벌총수 가운데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당시 법원은 20조원대 분식회계,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00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은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은 복역 2년 7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 받았다.

같은 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7년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2014년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특별사면 받았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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