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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성과연봉제 폐지 수순 밟는 금융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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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9.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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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확대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종전 상태로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에 이어 예보까지 성과연봉제를 없던 일로 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성과연봉제는 정권 교체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됐죠.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일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예보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지만 전임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탓입니다.

국책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은행은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서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냈고,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 역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업은행도 성과연봉제를 기존 상태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들도 잇따라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제도를 쉽게 바꾸면서 직원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하다가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폐지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섭니다.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도입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과연봉제 추진 동력을 잃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합의 없이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은 백지화되고 있지만,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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