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장 사측 대표들이 사용자협의회에 가입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
10개 사업장 사측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감정원, 한국금융연수원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산별교섭 최종결렬 선언 후, 33개 사업장 사측 대표에 9월 4일까지 산별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할 것임을 공식 통보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사측 대표들은 예정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