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이 없어 보행자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사고 발생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은 의무화된다.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그동안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이 있는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같은 이유로 상품 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보장내용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각, 지체 장애인 등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조정,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용편의성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화기기(ATM)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점포 내 ATM 중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83%, 점포 밖의 ATM은 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ATM 표준’을 개정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터치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당삼,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OTP 입력시간을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안이 실제 금융회사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