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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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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9.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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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서산시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1년을 맞아 공직자 청렴에 대한 일상적이고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명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수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실과 바늘과 같은 필수 덕목” 이라며 “앞으로도 서산시의 모든 공직자가 공직윤리를 준수해 청렴한 서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서산 구현’을 위해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자가학습 프로그램, e-청백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청렴우수부서 평가, 반부패 청렴스티커 배부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과 불가피한 식사 시 청내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인 ‘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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