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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가면 공항에서 당황하는 항공기 수하물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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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9.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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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330-200
# 이 모씨는 최근 위탁 수하물로 인해 항공기를 지연 시켜 다른 승객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기내 반입만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위탁 수하물로 넣어둔 것이 원인이었다. 탑승구 게이트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이씨는 해당 물품을 다시 기내로 휴대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느라 탑승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미 항공기에 실린 이씨의 다른 가방을 하기 시키느라 해당 항공편 역시 늦게 출발해야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 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을 반드시 이를 숙지해야 한다. 수하물에 문제가 생기면 항공기 전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휴대용라이터·전자담배는 휴대 수하물만 가능

우선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은 휴대 및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다. △페인트·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산소캔·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모두 이에 해당된다.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만 가능하다. 전자담배도 휴대 수하물로만 소지할 수 있다.

◆ 보조배터리는 포장상태로 5개까지 기내 반입

휴대폰·카메라·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사전에 리튬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지만,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아 지퍼백에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되었다면 폐기할 필요없이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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