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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4.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노문어5xxx7호(주선, 106톤, 산동성 장가부선적, 승선원 9명)와 노문어5xxx8호(종선, 이하 동일)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6일 새벽 한국측 서해해역으로 들어와 쌍타망 어구를 투망해 같이 끄는 방법으로 이날 오전 8시께 삼치 등 1245kg을 포획했다.
노문어호 2척은 합동으로 조업을 하면서 18일 오전까지 9회에 걸쳐 총 2만587kg을 포획했지만 일지에는 1만5134kg만 기록해 5453kg을 축소한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선장들은 해경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 상자 915개를 측정해 얼음 무게를 제외한 어획량과 조업일지와의 차이를 추궁하자 축소 기재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어획량 축소에 대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노문어호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