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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종학 논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합법적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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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7. 10.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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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기 증여' 논란에 "너무나 상싱적인 방법"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비난해야 하는지는 의문"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 관련 논란에 대해 “‘쪼개기’라고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소개돼 있다”며 “너무나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 조모로부터 상가 건물 지분 4분의 1을 상속 받고,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 야당은 이 과정이 ‘지분 쪼개기’라며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줄인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말 탈세를 하고 싶다면 그냥 (건물을) 팔아서 (딸에게) 현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라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단 증여세를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홍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분이 그것을 빋았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기숙형 국제중에 보낸 데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지 (자신의 딸이) 국제중에 간 것을 그 문제에 직접 연결시키고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특목고 폐지를 공약했던 홍 후보자가 정작 본인 딸은 기숙형 국제중에 보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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