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101010000281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11. 01. 14: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제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고,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수의 5분의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지만,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및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 소송도 필요 없게 된다.

최종구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수 있다”며 “경계분쟁 등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1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