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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손 그룹장에게 은행장 일상업무 위양을 결의했다. 다만 후임 은행장이 취임할 때까지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인사와 은행장 전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신규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현재 우리은행은 사내 이사로 이 행장과 오정식 상근감사위원뿐이며 대표이사는 이 행장이 유일하다. 상법에 따르면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이 행장이 자리에 물러나기로 했지만 불가피하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 행장은 출근을 하고 법률상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손 그룹장이 은행 일상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 그룹장은 현재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한일은행으로 입행했으며 전략기획부장, 금융지주 상무, 영업본부장 등 전략, 영업을 두루 거쳐 즉시 업무 총괄 대행 역할로 적임자로 꼽힌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임추위는 이 행장과 우리은행의 5개 과점주주(IMM PE,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1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다. 정부는 올해 초 행장 선출 과정에서는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임추위에 예보 측 비상임 이사를 제외했지만 임추위에 예보 측 인사가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긴급 상황인 만큼 예보가 1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봐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안건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