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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거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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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11.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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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주거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는 정부 주거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 및 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특히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선정기준의 문턱이 높아 신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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