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관은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금융 사고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금융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최소 30일전에 안내해야한다.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해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사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더불어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도 강화된다. 금융사가 이용자로부터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해당 이용자가 손해를 본다면 금융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 배상책임사유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로부터 발생한 고의나 과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도 높아졌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