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위택스에서 기본정보, 납부세액·가감조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명세서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된다.
은행납부와 인터넷납부 선택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콜센터 110번, 시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불가하다”며 “수납처리 담당자 착오입력에 따른 이중부과 가능성 및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