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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8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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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1.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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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 70동 △빈집정비 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사업 42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10동이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청소년 탈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주택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 처리를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시는 현장점검 후 다음 달에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통해 정주의욕 고취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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