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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호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의식’이란 주제로 다양한 사례별 설명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밀양시는 전 부서별 반부패 청렴윤리 활동에 합리적 보상체계인 청렴마일리지 제도, 공직사회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한 익명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등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청렴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교육은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고한 청렴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한 밀양, 청렴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청렴관련 여러 시책을 추진해 2018년에는 공직자 부패 제로화가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