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이다.
따라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135만 6000원 의료급여 180만 8000원, 주거급여 194만 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이하인 가구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소득과 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별 차등지원과 맞춤형 급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극 적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수급자 발굴을 확대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