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6곳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용인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3억원)도 신설,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의 일부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대출 희망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에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2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365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