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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5 스포츠백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히터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들 차량은 보조히터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되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시동 꺼짐, 화재 발생 우려가 발견됐다.
발전기 내 다이오드 결함으로 차량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발전기 과열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도 확인됐다.
르노삼성자동차 QM3 dCi 154대는 전조등 자동 관축조절장치 결함과 ‘프런트 휠 허브’ 결함으로 리콜된다.
이들 결함으로 QM3는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조등 관련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국토부는 법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 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가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 65대는 앞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관련 자세한 정보·문의는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하면 된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