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31일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 들러 사무실 주인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줬는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한 것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금품을 받은 B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돈을 준 게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A씨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시선관위 측은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임의 제출받은 상태로, 향후 2~3일 이내에 A씨 고발여부 등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