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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밀양시에 따르면 자체점검반을 편성, 10월 말까지 주요 수계 주변과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노후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민간과 합동점검도 계획 중이며,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는 사범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환경오염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