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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기식 논란’ 적법성 여부 질의서 접수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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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4.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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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의 참석하는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과 임기 말 후원금 기부와 보좌관의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묻는 청와대의 질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된 청와대 질의서는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됐다.

통상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서가 접수되면 조사2과나 해석과 등 해당 부서에서 검토·처리하지만, 이번 건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의 ‘5000만 원 셀프기부’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김 전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답변을 했다.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에 김 전 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요청도 있는 만큼 당시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금감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공식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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