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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으로 2019년까지 관내 지원대상 등록차량 880대분에 대해 시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도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밀양시 관내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차량은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이다.
단 지원제외 차량은 4축이상 자동차, 피견인(트레일러)자동차, 덤프차, 구난형(렉카)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및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다.
지원사항은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운송사업자에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운전 피로도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우선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