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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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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4.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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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앞장서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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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최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으로 2019년까지 관내 지원대상 등록차량 880대분에 대해 시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도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밀양시 관내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차량은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이다.

단 지원제외 차량은 4축이상 자동차, 피견인(트레일러)자동차, 덤프차, 구난형(렉카)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 및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다.

지원사항은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운송사업자에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운전 피로도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최우선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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