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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가 성폭력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모델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조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공적제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과제에는 이밖에도 ▲ 사각지대 해소를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정비 ▲ 성희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예방지침과 매뉴얼 마련·보급’, ‘예방교육 실시와 현장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별조사단은 40여개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와 함께 24개 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대학생 6만4천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여성 응답자(2478명)의 57.7%(1429명)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 전체 응답자(3718명)의 70.6%(2624명)가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폭로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출범해 100일간 활동한 뒤 이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36건 중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5건은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건은 조사 중이다.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해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들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도 종료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