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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7일부터 과태로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됐다.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규정돼 있으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도로 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출동 소방차에 양보해 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