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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획 조례 개정...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지역민 갈등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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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8. 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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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 반발 거세
태양광발전소 입지 선정 때
'회피해야 할 지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구분
창녕군청(2018)1
경남 창녕군이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창녕군 계획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군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량이 지난 10년간 전체 허가량 189건 중 올해 6개월간 허가량만 53건으로 전체의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허가신청이 폭증했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함께 자연 경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대규모 설치가 이어지고 있어 산지훼손과 난개발, 이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위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요 도로변과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급속한 증가와 태양광업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이후 외지인에게 분양이 성행하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역 사면 붕괴사태로 토사가 도로를 덮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환경부에서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사업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를 비롯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식생보전 4등급 이상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등이다.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 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보전 3~4등급지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이다.

이 외에도 순차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태양광발전사업 농지·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 정책에 발 맞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창녕군 계획 조례’ 개정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명확히 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에 다른 지역민들의 피해 방지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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