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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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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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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고, 다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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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했던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도모 변호사./연합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번째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활 등을 볼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다.

이어 그는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를 교두보 삼아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접성 면담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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