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화생명, ‘즉시연금’ 권고안 거부…금감원과 신경전 장기화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10010005317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8. 10. 16: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대립이 장기화될 양상이다. 업계 1,2위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수용안을 거부하면서다. 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법적판단을 받겠단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전용 민원창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민원 한 건을 업계 전체에 일괄적용 하겠다는 금감원의 방침에 보험사들이 불만을 드러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 보험은 1억원 가량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면 매달 이자를 받다가 만기시 넣어둔 1억원을 되돌려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지출을 핑계로 약관에 명시도 하지 않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해당 상품 약관을 승인했는데 민원 한 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전체 보험사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법적 소송을 거쳐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은 ‘바로연금보험’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 까지 돌려줘야한다고 결정했으나, 한화생명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권고한 미지급금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되, 나머지는 한화생명처럼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일괄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이같은 결정에 금감원도 반격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즉시연금 전용 오프라인 민원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보험사들이 1개 민원을 전체 보험사 상품에 적용시키는 ‘일괄구제 제도’에 반발하고 있는만큼,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불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교보생명을 비롯한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