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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금융사 중금리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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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8.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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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대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간 대부업자에게 제공된 대출은 기업대출로 묶여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젠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대신,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여전사가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에 대한 규정도 들어갔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첨부해 여전사 상품을 이용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흥업, 사행산업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서 신기술 사업과 관련이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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