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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저축銀 “기존대출에도 금리인하”…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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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9.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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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를 기존 저축은행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각종 규제 속에서 저축은행업계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영업이익을 낸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수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와 금융권 일각에선 최근 당국의 대출규제에 떠밀려 저축은행을 찾은 고신용자들의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고신용자 대출금리↑ 저신용자 대출문턱↑”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존 연 24%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방침이다. 당국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와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고신용자 대출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한차례 최고금리가 인하됐을 당시에도 저축은행들이 부족해진 수익을 고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만회했는데, 이번 조치로 고신용자 금리가 더욱 올라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더이상 저신용자 신규고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대출규제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으로 넘어온 고신용자도 많아지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 “호실적 기록한 저축은행…고금리 대출이 문제다”
반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56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난 규모다. 이자이익도 2조4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05억원 늘어났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의 6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고 금리 20%’를 신규고객은 물론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선 올 상반기 기록한 호실적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을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실적이 오르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고금리 대출비중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연금리 20% 이상 대출 비중이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인지도 따져봐야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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