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화 ‘암수살인’ 3일 개봉…유족, 영화사의 사과 받고 가처분 소취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01010000204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1. 09: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화 제작사, 유가족 직접 찾아가 사과
clip20181001091217
영화 암수살인/제공=쇼박스
영화 ‘암수살인’ 속 피해자의 유가족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 취하로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하게 된다.

유가족의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가족은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영화가 암수(暗數) 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중 일부가 영화 상영을 원한 점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암수 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 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앞서 피해자 유가족은 영화 ‘암수 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중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1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는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이 지난달 20일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