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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 개인대출 연대보증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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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0. 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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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사라진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되며, 매입채권추시엄업자는 내년부터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금융위는 대부업 연대보증 대출잔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있다.

금융위 측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할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은 양수·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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