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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추가로 설치할 CCTV 6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삼문동 휴먼시아사거리~사랑채앞 강변도로 2곳, 삼문동 월성탕~코아루 아파트 2곳, 삼문동 미리벌초교후문~삼문강변로 분기점 1곳, 시청서편 1곳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CCTV는 11월 한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만 시 교통행정과장은 “신삼문동 일대와 시청 서편은 그동안 차량 통행량 증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불법주정차근절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