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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문동 등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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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0.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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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밀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6대 확대 설치
밀양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확대할 CCTV설치 예정지./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시청 서편 1곳과 삼문동 일대 5곳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추가로 설치할 CCTV 6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삼문동 휴먼시아사거리~사랑채앞 강변도로 2곳, 삼문동 월성탕~코아루 아파트 2곳, 삼문동 미리벌초교후문~삼문강변로 분기점 1곳, 시청서편 1곳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CCTV는 11월 한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통행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만 시 교통행정과장은 “신삼문동 일대와 시청 서편은 그동안 차량 통행량 증가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불법주정차근절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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