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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지 정확히 두 달 만이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