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외부효과 중심으로 유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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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인해 총 4조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을 조정하면서 2조9511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에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축소하면서 433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R&D 투자에 대한 공제 축소와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5년간 1조44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는 실질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적 편익보다 그 제도로 인한 외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기준에 따라 폐지, 확대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