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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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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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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교육 강화, 윤리의식 제고, 제보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설계사가 영업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와 보험업계는 “고지의무위반 권유, 특정병원 알선, 사기수법 전파 등 보험지식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알선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기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보험대리점)와 설계사간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상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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