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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LG 영업비밀 유출’ 혐의 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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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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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배임 혐의는 인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외부에 반출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 차원에서 보안 등급을 지정해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자료는 전 세계 에릭슨 직원에게 공유된 것이라 누구든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경제적 가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씨 등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강씨가 퇴사하며 일부 업무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배임으로 보고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다.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검찰은 강씨가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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