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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소송 2심 이달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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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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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항소 후 첫 변론 진행
법원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니 오늘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측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다 밝혔다”면서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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