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 댓글 쓴 누리꾼 일부 고소 취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0010005789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0. 10: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앞서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