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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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삼강마을 주민 30여명은 창녕~밀양간(3공구) 무안 2터널 앞에서 ‘말 없는 소 죽일 순 없다’ ‘생존권 보장하라’ ‘폭파 무진동 하라’ 등 피켓을 들고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GS건설의 구간은 무안면 웅동리에서 삼태리 간 길이 6.32㎞이며 지난 4월부터 중산리 삼강마을 절개지와 무안 2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약 60~100여m 떨어진 신진식(58)씨와 신영현(58)씨 축사에서 소 38마리(어미 소 4마리, 송아지 30마리, 중소 4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축사 내 소가 죽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언제 또 폐사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소의 안전과 보상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공사만 계속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 폐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축산 농가는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보상금액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30여두를 사육하는 신진식씨, 60여두를 사육하는 신영현씨 등 2농가는 “소가 죽든 안 죽든 1두당 2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면 이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공사는 “1마리당 28만원의 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전망이다.
또 농가들은 폐사 소 1마리당 500만원의 현실 보상을 요구한 반면 시공사는 1마리당 178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도 우려된다. 피해가 많아도 힘 없는 축산 농가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계속 집단시위를 준비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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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민들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진동 리퍼를 이용한 절토부 깍기, 에어 방음벽 설치, 도로경계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방음벽을 축사 인접한 곳에 설치하고, 발파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매트, 이동식 방음문, 우레탄 스펀지를 추가로 설치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진입터널 30m까지는 기계굴착을 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