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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전도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제품은 대우(DEH-K8000)·사파이어(SF-2300OH)·유로파(EPH-9900)·후지카(FU-4863) 등이다.
경사진(10도) 곳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사파이어(SF-2300OH)·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의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새는 등 한국산업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연소 중 냄새 발생 여부에서는 대우(DEH-K8000)·사파이어(SF-2300OH)·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다.
또한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토요토미(RB-25)를 제외한 7개 제품은 기름의 양을 표시하는 유량계의 지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기름 난로 관련 위해 사례는 25건이며, 이 중 10건(40%)이 화재·화상 사고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