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밀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32일간 열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의안도 다룬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부터 9일간 실시되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정정규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의미있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장영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밀양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