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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회장 2심서도 실형…“대부분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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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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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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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태 전 경우회/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끌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 일감을 따내기 위해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며 “당시 산업은행장인 강만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공갈 등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은 특별히 잘못됐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 회장 재직 당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및 산하기관의 자금 총 16억2000만원을 동원해 활동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우회 자회사격인 경안흥업에 기존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여 이듬해 계약 연장을 통해 8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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