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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단, 대법원에 우려 표명 “개혁 후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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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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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내부 목소리 청취의 뜻 밝혀
사법행정 개혁안 정기 국회 처리 어렵다는 우려
대법원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해온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에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후속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지금,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국회에 사법행정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은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 방안은)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집행 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안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김 변호사는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를 한 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사견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한 것일 뿐 후속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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