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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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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1.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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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상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이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별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해영 시 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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