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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남계마을 주민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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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1.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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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면 남계마을 인근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 현장의 산외 1터널 입구 모습.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계마을 주민들이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6공구) 산외 1터널 발파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화약 냄새, 비산먼지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시공사 K건설은 지난 3월 착공, 부북면 용지리에서 상동면 안인리까지 길이 5.5㎞ 구간을 2023년 완공계획이다.

K건설은 지난 6월부터 산외면 남계마을 인근 산외 1터널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m를 진입하고 하루 2~3번의 발파를 하고 있다.

30여가구의 남계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400~600여m 떨어진 산외1터널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화약냄새, 비산먼지 등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널발파 시 소음, 진동이 극심해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아 주민 모두가 놀란다”며 “주택 등 건물이 진동으로 균열이 발생해 향후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로 주민들은 시공사에 1가구당 300여만원씩 전체 1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2000만원의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중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터널입구 진입도로에 트랙터, 경운기, 터럭 등으로 막는 등 물리적인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초 밀양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단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 K씨(60)는 “조용한 마을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생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시공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 하고 공사만 하고 있다”며 “지금은 균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심해져 빗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건설 관계자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소음,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터널 입구에 방음문, 에어방음벽, 이동식가설판넬 등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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